연차수당 계산법 배우기
- 아이큐 업그레이드
- 2020. 8. 31. 20:06
2020년 3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심이 있는데요. 휴가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남은 연차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나의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한 자동계산도 가능한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다음달 급여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로자라면 필히 챙겨야합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커지며 이 금액은 월급 외 부수입이 됩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연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서 내 연차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내 몫으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차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휴가가 연차입니다. 1년동안 사업장에서 80% 이상의 일수를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내에 나에게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연차수당은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발생한 연차의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가 며칠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후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법대로 연차가 산정된다면 당해연도 회계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가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잔여 연차일수 및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적법하게 시행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로 1년마다 1일씩 추가 됩니다. 연차를 모아서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럴 경우 내 연차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한 사전 계산은 필수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사가 수당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근무한 개월 급여액 / 총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용하면 (월 급여액 / 209) * 8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에게 정해진 임금의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확인 또한 중요한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고 회사에서는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근로자 각각의 정산시기가 다릅니다.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번거로워도 한명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연차 부여 및 정산이 가능한데 연차 사용관리 및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엑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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