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가이드

내 집 마련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힘들지만 전세를 얻어서 사는 세입자의 입장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강제경매로 넘어갈 경우 채무액이 크면 나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기에 계약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 계약을 해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반드시 해놔야겠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편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변제해주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전재산과 다름 없는 서민들에겐 혹여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임차인 보호 수단이죠.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다른 순위의 채권자보더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설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나름의 단점입니다.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없고 비용 또한 소액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순위가 유지되지만 확정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세권 설정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민원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상단 탭에 확정일자가 보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줍니다. 확정일자 신청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혹시 모를 실수를 위해 꼼꼼히 읽어둡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는 부동산 검색을 눌러 부동산 등기 연계를 완료합니다. 이 단계를 실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두번째 단계는 계약정보 입력입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월세)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에는 주소까지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증서 발급 및 정보제공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보여주는데,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정보 중 한 개는 무조건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칼라로 스캔해 JPG 파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권장 이미지는 가로 1240, 세로 1754 픽셀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부속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이후 신청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이를 결제하면 확정일자 발급 서비스가 선택되어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도 조회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500원이고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또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으로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보험사를 통해 먼저 받는 방식으로 세입자 입장에선 아주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이 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전세계약기간 종료 6개월 이전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고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도 금방 처리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더 편한 방식으로 반드시 신청하셔서 확정일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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