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공식

성인이라면 사회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큰 목돈을 마련해 집을 구매한다던가 차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결혼과 차는 그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 큰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매하는 것은 그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 넘게 하는 가격이 요즘 우리들이 사려고 하는 집 가격인데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쉽게 모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집 값이 많이 비싼 시기에는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집

 

 

 

나만의 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일반 신용대출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혹은 내 생에 첫 대출 등을 이용하면 조금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조건은 바로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상속 관련 무주택자

 

 

 

그럼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째로, 본인이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3개월이 넘어가게 된다면 상속세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주택입니다.

 

분양 관련 무주택자 기준

 

 

 

세번째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 등으로 주택 건설을 한 뒤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네번째로 20㎡ 이하 주택을 소유한자 또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섯번째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회사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였을 경우입니다

 

 

사업주체가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관련 무주택자 기준

 

 

 

여섯번째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건물등기부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하기

 

 

앞서 여러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고 자신이 무주택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가입자의 재산세 및 과세증명서 내역을 확인했을 때 납부 내역이 없다면 무주택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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