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공식
- 아이큐 업그레이드
- 2020. 9. 4. 23:26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란 가게에서 난동부리는 사람의 모습이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관련 사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란
업무란 직장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사무업무부터 사업, 영업 등을 통칭합니다. 또한 보수의 유무도 묻지 않으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라도 계속적이고 주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이면 업무에 해당됩니다.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지닌 업무 등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해도 족합니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의 유포하는 등의 방법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업무방해죄라는 죄명만으로도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지 쉽게 짐작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행위여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 애매한데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을 것을 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된 1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 등을 이용하는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위계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계에 관해,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위계 판례에 따르면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대학교 졸업학력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하여 회사의 근로자로서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관련사례
아파트 공고문 때는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모 피고인은 2014년 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련 내용과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이 붙자 이를 여러번 떼어냈고 이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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