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현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로 설립이 이뤄지는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만큼이나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거엔 자영업으로 존재했던 도, 소매업, 부동산업이 법인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설립 비용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과밀억제권에 따른 중과세입니다. 이 외에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과정을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이때는 대행수수료까지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 표준에 의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0.04%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라면 동일하게 112,50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될 경우 또는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엔 서울시 전지역, 경기 일부 도시,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방 교육세는 법인 설립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의 20%인데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등기증지, 법인도장 등 비용은 자본금 상관없이 30,000원입니다.

 

 

아마도 법인설립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은 등록세가 차지하고 그 다음이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법무사 수수료는 50만원 이하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할 때 과밀억제구역에서의 법인설립 비용은 대략 15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먼저 상호부터 결정하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관할 지역 안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해서 결정해 합니다. 상호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을 대표 주주의 통장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통장 잔고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평균 100만원 이상 설정하고 건설, 경비, 여행 등은 최소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위해 제출할 주소지 역시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였다가 법인 명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목적도 정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시 기재한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후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 대표 1인으로 설립은 가능하나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등기는 대법원 등기소 방문 후 서면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서면등기의 경우 임원과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등기 후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시엔 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법인 설립 소요기간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면으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정도가 걸립니다. 등기소 법인 설립시 5~7일이 걸리고 사업자 등록에 1~2일이 걸리기 때문이죠.

 

법인 설립시 서류

 

 

법인 설립은 등기소에 법인 설립하는 절차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소엔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갈 때는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주주 명부, 법인 명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 받습니다. 정관이나 주주 명부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 절차는 물론 이때 드는 법인설립 비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니 막막하게 느껴졌던 법인 설립 문제도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의 비용을 추가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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