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 간단

대한민국 국적을 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해마다 꼬박 내고 있는 지방세도 이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충당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소재에 있는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지방세는 주민들의 재산이나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만약 지방세를 제 기간에 미처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여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 군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고 시세와 군세는 보통세로 구분되는데요. 지방세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들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한 뒤 기간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해줘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한 뒤 관련 결과 검색어에 나오는 주소로 접속을 해 주거나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 위택스 주소를 입력한 뒤 접속을 해주면 되는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한 방법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와 중앙에 여러 세금 신고와 관련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기에 앞서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자신의 세금 체납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원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등록을 먼저 진행해줘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하기

 

 

 

위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본격적으로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기 위해서 앞서 위택스 메인화면에 있던 상단메뉴들 중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하단 중앙에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3개월간의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결과를 확인해보면 정기·수시분과 신고분 모두 0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0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0을 클릭해주면 3개월이 아닌 다른 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최대 1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만약 지방세 체납 조회를 했을 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조회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후 납부를 원하는 세목을 선택하고 선택납부 버튼을 눌러주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나 이체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결과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외에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를 증명하고자 지방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납부확인서는 위택스 상단메뉴 중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납부에 관한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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