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내

일을 지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재취업까지 몇 달을 지내야 하는데 이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간은 재취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지만 2주 후인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방문해 직접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재취업 활동 기간에 급여를 일부분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과 재취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서류를 제출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 시에는 실업급여를 취소당할 수도 있어서 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재취업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조건을 만족하며 재취업 활동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실업기간 동안 많은 재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재취업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외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위한 자영업 활동 준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을 통한 채용정보에 이력서를 제출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취업 박람회를 통해 구인자와 면접을 직접 보거나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을 하기로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활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실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해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3. 직업훈련

 

 

 

노동부 장관의 인정,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4.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은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적성검사와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를 하며 1회만 인정되고 실제로 자영업을 해야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총 4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입니다. 그 이후에 직업훈련 또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지도 그리고 자영업 준비 활동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서류 제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데요.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 또는 서류접수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잘 보시면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입사지원서 제출부터 인정받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방법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구직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지역별, 업종별 등 구인모집을 하는 회사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넣으시고 넣은 부분을 캡처하면 제출할 실업급여 구직활동 서류 한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빈칸에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란에 반드시 위에 준비한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4주에 한 번씩 하면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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