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모음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했다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사업장에서 발급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가 원할 때 발급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 때 금액은 1원이 넘으면 모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고객이 일반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써서 발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때 영수증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부가세, 공급금액, 거래날짜,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첫번째로는 사업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업

 

 

 

두번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는 보건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나 한의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된 업종으로는 종합병원·일방병원·치과·한방병원·요양병원·내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일반의원·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원이 포함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세번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이나 출장음식 서비스업이나 무도주점업, 일반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주점영업을 포함)의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네번째로 교육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데요.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운전학원·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기타스포츠교육기관·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업종

 

 

이 밖에도 어떠한 특정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업이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산후조리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추가 업종

 

 

 

 

2020년 1월 1일부터는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컴퓨터학원·기타 교육기관·체력단련시설 운영업·묘지분양 및 관리업·장의차량 운영업 등 총 8개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과태료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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