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정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사회 경험을 쌓고 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청년 창업이라는 말처럼 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 사회인들도 법인 설립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 설립 요건, 법인 설립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요건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관할 등기소 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야하며, 자본금에 따라 필요한 임원의 수, 설립 비용 등이 달라집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현재 영위할 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 영위할 사업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상호결정

 

 

 

법인 설립 절차 중 첫번째로 가장 먼저 상호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 정관에 상호가 표기 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주소지 결정

 

 

 

법인 설립 절차 두번째는 주소지 결정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사업장이 필요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대표자,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에 법인이 등록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자본금결정

 

 

 

법인 설립 절차 세번째는 자본금 결정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보통 1인기업은 자본금을 굉장히 적게 잡겠지만 큰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클 것 입니다. 이에 따른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이 필요한데요.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 자금을 예치해야하며 그 뒤에 은행 창구에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사업의 목적

 

 

 

법인 설립 절차 네번째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명기가 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사업의 목적에서 사업자의 목적을 변경, 추가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래의 일을 생각해 미리 넣어두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 임원 결정

 

 

 

법인 설립 절차 다섯번째 임원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 감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주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법인 설립 절차 여섯번째는 구비서류 입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등기소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취임 승낙서 날인용)이 구비되어야 하며 대표 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잔고 증명원 1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 설립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취임 등기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로, 발기인 대표 명의의 주금납입 증명서,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법인 설립 이유

 

 

 

법원 설립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매출이 점점 커진다면 압박이 클텐데 개인소득세는 최대 40%이며,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원 설립 이유 두번째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대표 및 주주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지라도 자본금을 내야하는 것 외 개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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