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퇴직금 뜻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뜻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인데 필요한 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입니다.

 

 

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하는 구비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필요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중이거나 예정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파산선고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기타

 

 

 

이외에도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구입 문제 및 질병 관련 문제, 생계 문제, 근무 제도의 변경, 천재지변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유의사항1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 및 필요서류가 충족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므로 꼭 필요할 때 신청해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유의사항2

 

 

 

퇴직금은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이득일지 아닐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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