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공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들어본 세금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나 결제할 때 항상 들어보는 세금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세금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또한 영업세, 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세금인데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를 한다는 것이 곧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방법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신고/납부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사업자 유형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신고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한 뒤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때 조기환급발생자의 경우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를 할 때 과연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는 환급이 발생하고, 간이과세의 업종별에 따라 5~30%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가산세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원래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의 최대 40%를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춰 신고를 할 때 절세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서비스업, 음식점, 소매업 등의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총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입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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