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총정리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월에 7천건 가량, 1년에 11만 건 가량의 이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봐도 이혼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런 통계를 뒷받침합니다. 부부싸움은 물베기라고 하지만 이혼이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혼 위자료일 것입니다. 핑크빛 꿈에서 깨어나 현실에 부딪힐 때 가장 든든한 것은 역시 돈이죠. 이혼 위자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입니다. 합의가 이뤄지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깨뜨린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수단으로서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관계를 청산,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위자료의 금액일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은 적으면 500만원 많아봐야 3,000만원이 선고됩니다.

 

 

우리는 이혼 위자료가 유책 배우자의 몇 분의 일이라는 기준을 알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받았던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현재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재판장에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위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고 한 사람은 이혼에 불응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의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가 민법에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이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볼만한 사정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이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번째 재판이혼 사유는 상당히 막연한 구석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계속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이혼 사유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 47.1%가 성격 차이입니다.

 

위자료 소멸시효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유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확정날로부터 3년 이내, 재판이혼시에는 무조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요치 않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가 문제 되는 경우는 재판이혼입니다. 많은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혼이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지금까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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