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메뉴얼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활동을 한 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 소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모은다거나 필요물품을 구입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모은 돈으로 결혼과 육아를 하고, 차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는데요.

 

 

각종 수당이나 급여방식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더라도 예외없이 근로기준법 지급기준에 맞춰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러나 근로자들 중에서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제대로 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잘못 생각해서 지급되는 금액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에 의거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적용 대상인데요. 다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특정 아무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지급방식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어떤 임금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요. 사용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제외대상

 

 

 

 

다만, 몇가지 사례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중에 하루 이상의 결근을 했거나 자주 지각 또는 조퇴를 했을 경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 이유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받게 되는 유급휴일의 수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가 곧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미지급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임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럴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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