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말 힘들에 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인생을 위한 다짐과 희망으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대로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웃긴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회사생활과 갭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반복적인 생활과 패턴은 사람을 금방 지치게 하고, 슬럼프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을 보고 버티는데요. 이것도 일시적이라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제도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란 쉽게 말해 학생들의 방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하고 사기 증진을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1년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도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는데요.

 

 

그 후 다음 근속년도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21년 이상이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일수를 받게 됩니다.

 

 

계산식을 이용한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 / 2]로 계산한 후에 나머지 소수점은 버리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가 10년차라면 15 + (10 - 1) / 2 = 19.5일로 계산되는데, 뒤 소수점을 버리고 19일이 연차휴가일수로 제공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일수 계산되어 제공된 연차는 근로자의 의무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무가 많거나 시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한 해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보상에 관해 알아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보통 유급휴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맞게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회사규칙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뭔가 끝맺음이 없는 듯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맞춰진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다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하지만 별도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맞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촉진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급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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