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방법 비결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일을 겪게 되면서 사람은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되는 인륜지대사도 반드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데요.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동안 모아뒀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식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따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해당관청에 방문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감방법을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증여세를 덜 부담하기도 합니다.

 

증여와 상속 차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인데요.

 

 

이 두가지는 모두 부모의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의를 따져보면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절감

 

 

앞서 설명했다시피 증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때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를 받아보면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에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납득이 안갈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맞는데요. 따라서 증여세 절감방법을 찾아 조금 덜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빠른 증여

 

 

 

증여세 절감방법 첫번째는 최대한 증여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하고 싶어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보고 증여를 시도해야 합니다.

 

증여공제범위 파악

 

 

 

증여세에도 공제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공제범위 안에서만 증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 절감이 많이 되는데요.

 

 

 

증여공제범위로는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증여세 절감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 및 감정평가 금지

 

 

 

이 뿐만 아니라 증여를 한 뒤에 3개월 내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 또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산정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3개월 간 매각 및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증여세 절감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마지막 증여세 절감방법으로는 자금출저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이용해 부채상환을 한다거나 취득시에도 이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기본조건이 곧 통장 확인이기 때문에 통장거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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