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억울해

회사입장에서 경영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있을 경우 해고처리를 해버리면 언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있습니다.

 

 

흔히 이런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고용하는것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이 런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 고용하는 것이 제한 될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로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부분이나 지원을 받고자 할때 1개월 이내에 이런부분들이 있을시에 신청을 받아볼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턴 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 이해를 높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중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적벙성이나 적절성들의 문제부분을 통하여 감시 대상이 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니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기입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좀더 유리한부분을 차지하지않을까 싶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에게 해고의 개념은 법적인 문제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고되는 경우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근로자가 문자나 카톡의 유도, 음성녹취로 근로자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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