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알림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의 한 갈래로 농업, 임업, 어업 및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의 경우 상위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하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폐율 20% 미만 용적율 80%미만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관할 지자체마다 다름대로 하위 규정을 불문율로 정해놓고 있는데 보통 15~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가능한데 단 4층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슈퍼마켓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 미만에서 가능하고 휴게 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해도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500m 이내 집수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로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외되며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는 가능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업소는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한 창고 및 판매시설이 가능하고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단 특정대기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주유소, 가스충전소, 제조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가능하고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가능하며 여객 자동차 운수조합법, 화물자동차 운수조합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축사, 가축시설, 도계장 및 분뇨 및 폐기물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묘지관련 시설도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지역보다 허용행위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더 높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로 인해 층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는 규정하지만 대부분 2층까지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나 군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4층 이하 건물이 건축될수 있고 제한되는 건축물도 있으므로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주거지로 삼을 경우 좋은 가격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도지역이 미 세분된 지역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잉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접도 구역의 지정은 도로법 제 40조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하고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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