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알림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월급은 커녕 돈을 오히려 내놔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환급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미리 납부해단 의미인데 기분상으로마 공돈이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환급금은 받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지만 현실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공제기준을 따라 꼼꼼히 체크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의 금액이 더 많을 경우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3번째 월급이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이란 최종적으로 정산을 완료한 소득세를 의미하고 기납부세액이란 1년 동안 매월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과연 내가 13번째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바로가기를 들어가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부가 서비스 안내 -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우리가 찾던 메뉴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다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자료 모두 조회 - 예상 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빠진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고 세액 계산을 눌러 총 급여와 기 납부세액도 입력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가 붙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환급금 지급일

 

 

샐러리맨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확정금액 확인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럴 때 보면 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하는지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급여일입니다.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2월에 신고를 하면 다음달인 3월에 지급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른 날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또 급여일도 다른 까닭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일괄 지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 회계팀이 효율적으로 신고를 빠르게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빨라지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된다면 신고가 늦어져 확정도 늦어지고 환급도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세금신고시 직원들의 소득세 환급신청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환급금이 많을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지급될 수 있는 날은 4월 10일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개인의 모든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죠. 국가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지라 연말정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시기에 하지 못하거나 누락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월에 반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해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두근두근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고대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다고 좋다기보다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내 돈이라도 많이 돌려 받으면 기분 좋으니 한 번 기대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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