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
- 아이큐 업그레이드
- 2020. 5. 14. 20:11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용 소득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국가에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알아두면 좋습니다.
1년 동안의 가장 많은 소비내역을 확인하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한 결제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주는 것입니다. 즉,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구분하면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용금액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총 소득에서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갖고 있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연봉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그 금액의 15%를 받게 되며, 체크카드 소득공제로는 3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연봉 이외의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금액
다만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이나, 공과금, 교육비(사설학원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리스료,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국가·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은 제외가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현금을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로 포함되는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백화점카드·현금영수증·무기명 선물카드 등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구분없이 사용해도 모두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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