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

최근에 많은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해주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했다는 것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류

 

 

 

기본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작성순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자진납부서 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제출장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신고서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19년 04월 10일이면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9년 07월31일 입니다. 증여일이 2019년 5월 10일인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라면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 입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들어가신 후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는 홈택스 홈페이지 -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 들어가신 후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미납 불이익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일이 2019년 이후인 경우에는 3%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액 X 40% 입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나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던 경우,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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