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언제나 아깝게 생각되는 세금이지만 안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들을 떠올려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덜해집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에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는 다릅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 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기본원리입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참고로 홈텍스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용불가인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해서 홈텍스를 이용할 일이 잦기 때문에 회원 가입해두고 보안프로그램을 미치 설치해두시는 게 번거롭지 않고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는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 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유형인지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먼저 겪으실 수 있는데, 받은 우편물에 유형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을 안내한 메뉴도 있으니 참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순서는 기본 사항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에 의해 이뤄집니다.

 

 

기본 입력 사항에서는 납세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유형, 기장의무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종류도 복수로 선택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넣다면 이 부분도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부분 부분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작성방법 요약과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참고합니다.

 

 

알려드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비용이 저렴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긴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사업소득은 물론이요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흔히 말하는 샐러리맨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다면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화재를 입거나 도난 당했을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할 때 등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하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3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금액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액을 빼서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두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금액별로 세율이 결정되는데,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6%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5%, 누진 공제액은 1천 490만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찾아줘 세무서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입력하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임의의 금액을 넣어 계산해봤더니 종합소득 1억에 16백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몰랐을 때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으나 알고보니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죠. 필요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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