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산방법 ?

대한민국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와 삶의 공존, 워라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삶의 질을 올리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취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주 52시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52시간 계산방법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은?

 

 

 

 

근로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 데요. 이 52시간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한다는 주52시간 계산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52시간 계산방법 근로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인해 2021년 7월 1일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규모의 기업은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입니다.

 

 

 

 

 

특례업종에서 21개 업종은 제외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5인 이상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례업종은 사회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유발하거나, 일반 공중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업종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에 한해 초과근무를 허용해 주52시간 계산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으로 미성년자는 법정 기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 못 합니다. 이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약정으로 정하며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중요 포인트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은 몇 시간 인지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209시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왜 한 달에 209시간이 나올까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일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가 있는 데요. 유급휴일은 1주 8시간으로 과 실제 근로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에 유급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은 한 달 기준 209시간입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이상 이하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은 1주 8시간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에 맞춰 책정되기 때문에 209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업주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이 됨을 뜻합니다. 이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따라 주52시간 계산방법에 적용합니다.

 

 

사업체별로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보고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릅니다.

 

 

 

교육시간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사용하나 직원 개인에 의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어렵고, 출장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접대 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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